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 전력량요금은 6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의 7월, 8월, 9월 및 검침당월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한전 '사이버지점 → 전기요금계산 → 전기요금계산'을 클릭하시면 해당 계약종별 전기요금표를 보실 수 있고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자동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 주택용전력 전기요금 계산 예 : 225kW 사용시① 기본요금 : 200kWh초과로 1,430원
② 전력량요금 : 21,097원 - 처음 100kWh×55.10원=5,510원 - 다음 100kWh×113.80원=11,380원 - 나머지 25kWh×168.30원=4,207.5원
③ 요금합계 (기본요금+전력량요금) : 1,430원+21,097원=22,527원
④ 전력산업기반기금 (요금합계×0.037원) : 22,527원×0.037원=830원 (원미만절사)
⑤ 부가가치세 (요금합계*0.1원) : 22,527원×0.1=2,253원(원미만절사)
⑥ 청구금액:22,527원+830원+2,253원=25,610원 (국고금단수법에 의해 10원미만 절사)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에어컨 또는 전기장판 등 소비전력이 매우 큰 가전제품 사용)
- 집안에서 누전이 되고 있는 경우
-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주택용요금은 누진요금체계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요금이 대폭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한달 전기 사용량이 300kWh에서 417kWh로 약 40% 증가 시(가정용 9평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3만9천원에서 7만8천원으로 약 100% 증가하게 됩니다.
※ 사이버지점 → 전기요금안내 → 전기요금표 참고
(2) 누전인 경우 누전여부 확인은 집안에 차단기를 내리신후 계기가 회전하지 않으면 누전되지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하 시는 것이며 계기회전시에는 누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 입니다.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기기의 코드를 빼고, 전기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계량기의 원판이 계속 돌아가면 누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전인 경우 고객께서 직접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시어 수리하셔야 하며, 이 경우 누전으로 인한 요금 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3)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인 경우 전기요금은 고객께서 사용하신 사용량을 전력량계에 정확하게 적산하여 그 계량치로 계산 청구하기 때문에 거의 착오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력량계의 검침과정에서 간혹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전력량계 지침숫자를 잘못 읽어 7을 1로, 6을 8로 보는 경우 등입니다.
이와 같이 검침잘못으로 인하여 전기요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인터넷(Cyber지점)이나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고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시는 요금을 재계산해 드립니다.
또한 이유없이 사용량 이 과다하게 나올 경우에는 전력량계의 이상 유무를 시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란?
주택용 요금은 누진요금제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단가가 매우 높아지므로 1주택에 독립취사가 가능한 2가구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고객의 신청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한 것과 같이 전기요금을 계산함으로써 누진율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드리는 요금제도입니다.
가. 신청방법 전기요금 영수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 (1주택수가구 요금 적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전기요금부터 적용됨)
나. 적용대상 주택용전력으로 계약된 고객으로서 전기사용 용도가 순수주거용인 1주택(상가부주택 포함) 내에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각각 독립취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
※ 아들·딸의 가족 및 하숙생, 가정부, 운전기사 등 동거인은 1주택수가구 요금 적용 대상 아님.
다. 1주택수가구요금 적용시 가구별 요금 분담 방법
① 평균단가 적용방법 : 가구별 전기사용량이 서로 비슷한 경우 전기요금 ÷ 총사용량 = 평균단가(1kW당) 가구별 사용량 × 평균단가 = 가구별 분담액
② 차등단가 적용방법 : 가구별 사용량이 현저히 차이날 경우 한전청구액 x 자기몫 요금 ÷자기몫 합계액 = 가구별 분담액
※ 한전 사이버지점 '전기요금안내 &rarr 전기요금계산> →주택수가구'를 클릭하시면 전기요금을 자동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사용량을 따로 계량하시려면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 450시간 초과요금이란?
초과요금제도란 월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대비 450시간(1일 15시간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첫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요금의 부과를 예고하고) 두번째 달부터 초과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단가의 150%를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병),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입니다.
(단, 720kWh초과사용량은 300% 초과요금 부과)
산식 ) [ (월간 451kWh ~ 720kWh이하 초과전력량) X 전력량요금단가 X 150% ] + (월간 720kWh초과전력량 X 전력량요금단가 X 300%)
예시) 농사용(병) 1kW 고객이 월간 800kWh사용시(두번째 초과월) : (720-450)X36.4원X150% + (800-720)X36.4원X300%
※ 450시간 초과로 계약전력 증설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속히 적정한 계약전력으로 증설하시기 바랍니다.
▣ 450시간 초과요금 적용 제외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와 같이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초과요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가. 전기설비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가압상수도, 비상재해복구시설, 사설독서실, 자동판매기운영업, 24시간 편의점, PC방, 무선기지국 등
다. 신설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고객의 신설 또는 해지 당월요금
※ 추가요금 적용제외 고객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사실여부 및 계약전력 초과 여부를 현장조사 하여 무단증설 발견시 무단증설 시점부터 현장조사 시점까지는 무단증설로 위약처리하며, 현장조사 시점부터 계약정상화 시점까지는 450시간 초과사용 위약금을 적용합니다.
주택용전력 및 계약전력 5kW 이하 기타고객이 계량기 고장으로 정확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을 경우, 고장계량기를 교환한 달의 전기요금은 새 계량기를 설치한 후의 사용실적이 10일 이상일 때에는 동기간의 총사용량을 새 계량기 설치후 사용일수로 나눈 것에 계량기 고장일수(협정대상 일수)를 곱한 것을 1개월분 사용량으로 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계량기 고장을 확인한 달과 새 계량기 설치 후 사용일수가 10일 미만인 달은 계량기고장 직전월과 같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청구합니다.
전기요금 청구서는 통상 납기일의 7일전까지 우편, e-mail 또는 방문하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에 합산 청구되므로 해당 월에 청구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전기를 처음 신청하여 사용하는 고객의 전기요금청구는 공급한 날로부터 거주하시는 지역의 검침일에 맞추어 검침한 사용량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계산, 청구합니다.
보통은 최초 전기공급일로부터 40일정도 경과되면 고지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한 후 검침일까지의 기간차가 한달이 넘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음달에 전기요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 청구합니다.
청구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하였을 경우 기존의 영수증상에 적힌 관할 한전의 전화를 이용하여 재발행을 요청하시면 납기일까지 3일이상 여유가 있는 고객에게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내방하여 전해드리며, 납기일까지의 기간이 2일이내인 고객에게는 관할 한전 지점장의 은행구좌로 무통장입금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23번)
주택용전력의 전기요금은 다소비 가구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요금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율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로, 전력량요금은 6단계로 적용합니다.
| 기본요금(호당) | 전력량 요금(원/kWh) | ||
|---|---|---|---|
| 100 kWh 이하 사용 | 370 | 처음 100 kWh 까지 사용 | 55.10 |
| 101 ~ 200 kWh 사용 | 820 | 다음 100 kWh 까지 사용 | 113.80 |
| 201 ~ 300 kWh 사용 | 1,430 | 다음 100 kWh 까지 사용 | 168.30 |
| 301 ~ 400 kWh 사용 | 3,420 | 다음 100 kWh 까지 사용 | 248.60 |
| 401 ~ 500 kWh 사용 | 6,410 | 다음 100 kWh 까지 사용 | 366.40 |
| 500 kWh 초과 사용 | 11,750 | 500 kWh 초과 사용 | 643.90 |
- 월 최저요금 : 1,000원(사용량 0kwh ~ 11kWh)
전기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는 단전일(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미납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분 전기요금의 납기일이 5월 10일인 경우, 7월 10일까지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단전이 됩니다.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경과후 1개월 이내는 1.5%, 1개월 경과후는 2.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미납 전기요금 및 재공급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즉시 전기공급을 재개하여 드립니다.
한달분 전기요금은 전월 검침일부터 당월 검침일 전일까지 1개월간 사용한 것입니다.
검침일은 전기요금영수증 고객사항란 중앙에 표시되며, 전기요금의 사용기간은 영수증 좌측 윗쪽(납기일 바로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전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직후의 검침전일까지로 하며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직전 검침일로부터 해지일 전일 까지의 기간이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록형전자식계기의 검침기간은 전월 검침인 다음날부터 당월 검침일까지의 기간이 당월 전기요금이 됩니다.
소형관정고객의 검침은 11월 또는 12월(정기검침 년1회) 및 3월 또는 4월(중간검침 년1회) 실시합니다.
사용실적이 있는 달에만 농사용(갑)요금 1개월분씩을 청구합니다. 다만, 중간검침시 농사용(갑) 이외의 농사용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실제용도와 관계없이 일괄하여 농사용(병) 1개월분을 청구하며, 농사용 이외의 용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로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용도에 따라 계약종별 위반(2배수 적용)으로 위약처리 합니다.
원칙적으로 전기요금 납부의무일은 검침일입니다.
한전의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 전고객에 대하여 같은 날 동시에 검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전기요금계산과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지역별, 계약전력별로 검침일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검침일로부터 통상 15∼20일후가 납기일이 됩니다.
▣ 검침일별 납기| 구분/차수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
| 검침일 | 1~5 | 8~12 | 15~17 | 18~19 | 22~24 | 25~26 | 말일 |
| 납기일 | 당월25일 | 당월말일 | 익월5일 | 익월10일 | 익월15일 | 익월20일 | 익월18일 |
※ 납기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기일이며, 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과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도 포함합니다.
또한, 금용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납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공휴일에 준하여 처리합니다.